‘고양이 구조대’라더니 전기고문해 죽인 학대범…“촬영 세트장도 만들었다”
2023-05-31 15:25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가 유튜브에 올린 고양이 학대 영상. [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길고양이에게 전선을 물려 감전시키는 등 잔혹한 학대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그가 유튜브 촬영용 세트장을 만들어 과거부터 동물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해 고양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20대·남)씨의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2019년 영상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이라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살해범이 길고양이를 학대해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어 측은 "2019년이라는 날짜가 영상에서 나온 증거 자료가 아니라면 A씨 스스로 진술한 것일 텐데, 2019년이라면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닌 동물보호법 개정 전 법률이 적용돼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진다"며 "진주경찰서가 늑장을 부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시간을 벌고 경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준비했을 (고양이)살해범이 진술 내용까지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겠느냐"고 분개했다.

이어 "전기공학을 공부한 살해범은 리얼한 학대 영상을 찍기 위해 미리 촬영을 위한 세트장을 만들고, 고양이를 천천히 감전시키며 고통에 괴로워하고 신음을 내는 고양이를 향해 웃으며 영상을 찍었다"며 "그 영상을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즐기는가 하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복제해 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6일 동물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진주와 인천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3건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고양이 입에 물리거나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찍어 그대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사건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케어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케어 측은 지난 28일 A씨가 검찰에 송치된 뒤 SNS에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겉으로는 동물을 사랑하는 척 사진을 찍고 멀쩡히 사회에서 교류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는 어떻게 하면 동물에게 더 잔인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동물의 고통을 보여주며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현재 A씨에 대한 탄원 서명은 사흘 만에 1만건을 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기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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