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고주 의뢰 받고 검색 순위 조작한 35명 불구속 기소
2023-06-01 08:27


온라인광고업체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고 포털사 연관검색어와 광고글의 노출 순위를 조작한 범행 구조. [서울동부지검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특정업체의 광고가 온라인상에 노출되도록 대형 포털사의 검색 결과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43) 씨와 화장품 업체 대표 B(59) 씨,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C(42) 씨 등 3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소 대상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법인 1개 포함), 범죄에 관여한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1명,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12명, 병원장 등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12명 등이다.

A씨 등 일당은 B씨로부터 의뢰를 받고 홍보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당 홍보 글의 검색 결과 순위를 높인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키워드 검색 등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10명은 C씨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매해 광고주가 지정하는 경쟁사의 상품명을 검색할 경우 의뢰받은 업체의 이름과 상품명이 연관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도록 조작하도록 했다. 나아가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정상 블로그를 가장한 광고 글을 작성한 뒤 해당 광고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순위를 조작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사무실 IP를 변경하기도 했다.

포털 계정 판매업자 D(41) 씨 등 12명은 개인 계정주나 데이터베이스(DB)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포털 계정을 A씨 등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일당은 이 같은 범행 수법을 통해 약 224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총 21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B씨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업체는 2억8000만원을, D씨 등 네이버 개인계정을 판매한 11개 업체는 9억1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 데이터 마이닝 및 매크로 프로그램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온라인 광고계의 범행 구조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 수법을 동원한 조직적 범행구조를 통해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등의 피해를 초래한 사실 확인했다”며 “포털사의 검색 서비스 제공 업무 등 방해 뿐 아니라 해당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의 건전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한편, 광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인터넷 사용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 등을 저해하는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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