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기업 오피스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기준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경제규모가 성장했지만 대기업집단 기준은 변화가 없어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 연동돼 매년 기준이 변경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처럼 유동적 기준을 적용해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이 혁신안으로 거론된다.
또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의 구체화도 추진한다. 이르면 이번달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현재는 동일인 개념 또한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지정 대상이 모호하다. 기존 동일인이 와병으로 경영에서 물러나 있거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누구를 동일인으로 봐야 할 지 줄곧 논란의 중심이 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변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상향 수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재 GDP와 연동돼 매년 그 기준이 변화한다. GDP의 0.5%를 넘어야 규제를 적용 받는다. 경제규모가 늘어나면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기업 범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변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처럼 GDP에 연동하는 방식의 효용 검토도 연구 범위에 포함됐다.
공시 부담에 대한 기업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의무 부담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1.6%가 지난 5년간 공시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고 지난 4월 5일 밝혔다. 공시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기업이 29.0%, 다소 증가했다는 기업이 52.6%였다.
실제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서 대상이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번에 기준이 바뀌면 공시 부담을 덜어내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산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의 공시집단은 82개로 작년보다 6개 늘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076개로 작년 대비 190개 늘어 처음으로 3000개를 돌파했다.
총수(동일인) 지정 기준도 객관적으로 변화한다. 현행법상 총수는 그를 중심으로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 등 관련자의 보유 지분 등을 파악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부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총수를 지정하는 기준 자체가 사실상 없어 항상 누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이에 예규를 신설해 총수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지분율 요건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총수 지정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후 추가적으로 시행령에서 총수 지정 기준을 정교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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