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 연쇄살인”…20년 만에 누명 벗은 50대母, 무슨 일?
2023-06-07 15:52


자신의 자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년을 복역하다 새로운 의학적 증거가 나와 지난 5일 사면돼 석방된 호주 여성 캐슬린 폴비그가 2019년 5월 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검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 화상으로 출두해 재판을 받고 있다. [EPA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호주에서 친자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친모가 20년 만에 사면됐다. ‘호주 최악의 연쇄살인마’라는 오명 속에 20년간 수감생활을 했지만, 아이들이 자연사했다는 증거가 나왔기때문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스(NSW) 법무장관은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하던 캐슬린 폴비그(55) 씨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생후 19일~18개월 된 자신의 두 아들과 두 딸 등 총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1년 그녀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의학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을 올렸고 NSW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조사를 맡겼다.

이에 검찰은 4명의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아이 중 3명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를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유죄 평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배서스트 전 판사의 조사 결과에 데일리 장관은 NSW주 총독에게 폴비그 씨의 사면을 권고했고, 이날 사면이 이뤄졌다.

데일리 장관은 "유죄 판결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배서스트 전 판사의 결론을 고려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면 결정으로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그가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배서스트 전 판사가 형사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그가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NSW주 정부로부터 수백만 호주달러(수십억 원)의 배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폴비그의 4자녀는 10년에 걸쳐 사망했는데,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1989년 죽은 첫아이 케일럽의 생후 19일에서부터 1991년 둘째 패트릭 생후 8개월, 1993년 셋째 새라 생후 10개월, 1999년 넷째 로라 생후 19개월이었다.

하지만 2018년 폴비그의 두 딸 새라와 로라가 희귀한 CALM2 유전변이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밝혀지면서 재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폴비그는 20년 간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게 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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