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워서 헬기 못 타” 130㎏ 응급환자 그대로 숨진 칠레 ‘비극’
2023-06-13 09:25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남미 칠레에서 과체중 응급환자가 헬기 이송을 받지 못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12일(현지시간) 칠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극은 지난 4일 칠레 남부 아이센(아이센 델헤네랄 카를로스 이바녜스 델캄포) 주 라스과이테카스 지역 섬마을인 멜린카에서 발생했다.

이날 어부 파비안 냥쿠펠(40)이 식사를 마치고 복통과 함께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을 일으켜 마을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냥쿠펠을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된 사설 의료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냥쿠펠의 몸무게가 문제가 됐다. 구급대원 3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조종사는 130∼140㎏인 냥쿠펠의 몸무게가 헬기 내 들것의 최대 허용 무게(12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탑승 불가 결정을 내렸다.

냥쿠펠의 가족들은 당시 조종사로부터 ‘안타깝게도 벨트로 환자를 들 것에 고정할 수 없다. 이 상태로는 도중에 난기류를 만나면 위험하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송이 불가능 해진 냥쿠펠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주말 전후에서야 현지 언론들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고, 조종사 등의 과실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마르코스 실바 라스과이테카스 시장은 “군 지원 요청 등 대안이 있었을 텐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환자를 그냥 버려둔 것”이라며 “당장 최근에도 같은 마을에서 뇌졸중 환자를 군의 도움을 받아 이송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 헬기를 운영하는 사설업체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당일 기상 조건이 매우 나빴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다는 회사 방침을 지키기 위해 섬마을 멜린카까지 갔다”며 “해당 환자의 경우 도저히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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