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해주고 태양광 업체 대표된 공무원…文정부 신재생 비리 무더기 적발
2023-06-14 09:19


감사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태양광 개발기업의 민원을 받아 이를 해결해주고 퇴직 후 해당 기업 대표,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 한 비리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태양광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심지어 태양광 관련 기관의 소속직원이 별도 법인 2개를 설립한 후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4000kW규모의 태양광 장사를 한 비리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소형태양광(100kW)의 4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편승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비리 사례가 적발된 중앙부처 전직 간부, 자치단체장 등 3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중 13명의 경우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했고,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은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

구체적으로, 300㎿ 규모의 민간 주도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체와 산자부 공무원 간 유착비리가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태양광 개발기업은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했으나 개발하려는 부지의 3분의 1이 ‘목장용지’로 돼있어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 그런데 주민 반대 등으로 충남 태안군에서 전용 허가가 나지 않자 중앙부처인 산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하기로 했다.

이 기업 관계자는 지인인 산자부 과장 A씨를 통해 소개받은 담당 과장 B씨에게 ‘중앙부처가 용지 전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청탁했고, B과장은 기업 측에 유리한 틀린 내용의 유권해석을 만들어 태안군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과장은 퇴직 이후 이 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B 과장도 이 기업의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헤럴드DB]

감사원은 또,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C사가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약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내건 조건이었다. 결국 금융사가 연대보증 없이는 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군산시는 최소 연 1.8%포인트(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향후 15년간 군산시에 약 110억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고 집계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이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존 99㎿ 규모 사업을 각각 49㎿씩인 2개 공구로 분할했다고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겸직 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본인 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적발 사례만 무려 8개 기관 250여명 내외다.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사례도 있었다. 태양광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태양광 발전소가 연계되는 선로의 여유용량 정보 등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식이다.

감사원은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비위 추정 사례자에 대한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 요청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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