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둑든 꿈 꿔…나한테 총 쐈다” 美 60대男 기소
2023-06-15 08:06


미국 일리노이주 레이크카운티 보안관청 페이스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꿈을 꾸던 중 스스로에게 총을 쏴 부상한 미국 일리노이주 60대 남성이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북서부의 부촌 레이크 베링턴에 사는 마크 디카라(62)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께 자택 침실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발견된 지 2달여 만인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디카라는 경찰에 “집에 도둑이 든 꿈을 꿨다”며 “비몽사몽 상태에서 방 안에 있던 권총을 찾아 들었다가 실수로 스스로를 쐈다”고 진술을 했다고 관할 수사당국인 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청이 전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디카라 자택에 외부 침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의 출혈이 매우 심해 지혈대를 사용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탄은 디카라의 다리를 통과한 후 침대에 가서 박혀 또 다른 피해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카라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국은 이후 이어진 수사를 통해 디카라의 총기소지허가증(FOID)이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2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유효한 FOID 없이 총기를 소지했으며 부주의한 발포가 이뤄졌다는 혐의다.

디카라의 직업은 변호사로 알려졌으며 그의 FOID가 취소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체포된 후 그는 법원에서 보석금 15만 달러(약 2억원)를 내고 석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재판은 오는 29일로 알려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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