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끈 최강욱 사건 전합서 논의…대법 결론은 언제쯤
2023-06-15 08:45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교 측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논의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지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최근 공개된 터라 사건 최종 결론 시점 예측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2일 예정된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간략한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최 의원 사건의 전합 회부 사실은 12일 처음 공개됐다. 다만 구체적인 회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된 후 9월 1부에 배당되고서 주심 대법관이 정해진 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는데, 소부에서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결론이 언제 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포함해 선고에 따른 정치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도 형량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접수 후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최 의원의 임기 자동 만료가 내년 4월 총선까지 불과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됐다. 지난해 9월 발간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단독 재판부에서 1심이 시작됐던 사건의 2021년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2.8월이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상고 접수 1년이 지났는데 끌다가 전원합의체로 보냈다는 거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현역 의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인 경우는 물론이고 죄가 없다면 무죄 판단도 서두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밝힌 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던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3개의 저장매체를 숨겨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김씨는 같은 해 9월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저장매체 안에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최 의원 등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최 의원은 2심에서 김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제출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한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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