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로부터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판매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 모습. [네이버 로드뷰 캡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인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편의점 등 12곳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등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무인카페 등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점검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마찬가지로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한 10곳이다. 담꾹 장안삼거리점(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25길 5), 담꾹 신이문점(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 24), 담꾹 상왕십리점(서울 성동구 무학로 10), 담꾹 중산점(경북 경산시 펜타힐즈 2로 59), 엔젤아이스크림 명지2호점(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오늘쉐프 진천광혜원점(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중리4길 14), 더팜홈쿡 안동강남점(경북 안동시 강남5길 52), 룰루랄라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경남 거제시 상동5길 117-50), 씨유 명지웨스트점(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56)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는 집어가 서창점(인천 남동구 서창남로 38), 건강진단 미실시는 이마트24 상무중앙점(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66) 등이었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