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시위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확정
2023-06-23 08:30


2019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019년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 같은 혐의를 받는 조합원 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앞선 10월 31일 심각한 교통 정체 우려를 이유로 ‘행진경로 중 국회 100m 이내 구간은 제외할 것’이 담긴 제한통고서를 보냈으나 민주노총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들은 사전집회 말미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의사당 정문 부근 도로 8차선을 점거하고 약 1만명이 행진하도록 해 약 3시간 20분간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저지하던 경찰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폭행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 나머지 8명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당시 점거한 국회의사당 정문 앞 부근 8차선 도로에서 시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적극적으로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고의 및 고의성도 인정됐다.

2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 나머지 9명에게 각 300만~4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시위를 예고한 8차선 도로는 집시법상 시위가 제한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제한통고서는 제재 근거가 없고 옥외 신고서상 집회 및 행진 종료시간까지는 어느정도 교통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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