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5일’ 간호사 학대에 바닥에 ‘쿵’…아영이, 4명에 생명 나누고 떠났다
2023-06-29 16:06


사고가 난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부산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마지막까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아영(5) 양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에서 당한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뒤 4년 가까이 치료를 받다 지난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은 23일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당시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유족 측은 사망 선고를 들은 뒤 아영 양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아영 양의 도움으로 4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아영 양의 빈소는 29일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아영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학대는 당시 입원했던 부산 동래구 모 산부인과 간호사가 저질렀다. 신생아실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아영 양 부모님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내 간호사 A씨가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밖에도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총 14명의 아기를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원에서 상습 학대 혐의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고 최근 형이 확정됐다. 당시 간호조무사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해당 병원장 C씨는 벌금 3000만 원 형을 받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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