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구속 영장 기각…수사 속도 차질 불가피
2023-06-30 09:37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각 사유는 구속 요건 중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한다. 전날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영향력을 미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정황 및 우려를 부각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시로 불러 남은 조사를 진행하려던 검찰 계획도 일부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2015년 4월 변호사 남욱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 등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에 그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 등 8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얻은 특혜성 금원 25억원의 성격도 규명하겠단 방침이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등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시기와 시차가 있어 수재 혐의로 의율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수재죄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약속한 행위를 처벌한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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