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입지 말고, 씻겨라"…베이비시터 불법촬영한 아이 아빠
2023-06-30 13:35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 샤워 용품을 이용해 베이비시터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집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자신이 고용한 베이비시터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내고 3cm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자녀를 씻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자,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있던 소형 카메라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