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 제기…“정부 최소한의 보호조치 안 해”
2023-07-03 11:59


민변 조영선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민변은 3일 오전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민변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며 청구인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안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정성 검토는 일본이 동의한 범위에서만 이뤄져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가 없었고, 시료 채취도 못 해 단순 시설 견학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엔 환경, 시민, 종교 등 93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 함께한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국민들이 헌법소원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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