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자 변제’ 거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법원에 공탁[종합]
2023-07-03 16:59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금과 관련한 정부 해법안을 거부하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 해법안을 거부해 온 피해자 및 유족 측은 정부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무효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배상금을 둘러싼 정부와 일부 피해자의 법적 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마련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못한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7월3일부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해법을 수용하신 피해자 두 분의 일부 유가족의 경우 상속인 파악이 안 돼 공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판결금 수령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며 “생존 피해자 2분을 포함한 피해자 4분은 판결금 수령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께 정부 해법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6일 정부의 해법안 발표 후 총 15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반면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는 정부 해법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고, 또한 판결금 수령을 동의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파악되지 않아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속인 파악이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가 개시되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탁 절차 개시로 소재지가 파악되면 배상금 수령 의사를 파악하게 된다.

정부 해법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에게는 7월3일 기준 판결금과 지연이자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법원에 공탁할 경우 추후에라도 피해자들의 마음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는 이미 배상금을 수령한 피해자측과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금에 따라 배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7월3일자 기준으로 법원에 공탁한 배상금에 대해서는 연 0.35%의 이자만 발생한다.

정부 해법안에 대한 설득 과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법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모금운동이 시작된 것도 고려 요인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해법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민모금 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또다른 국면이라고 보고, 공탁을 계속 미뤄둘 것이 아니라 7월3일 기준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금에 해당되는 공탁금을 납입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피해자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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