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성추행 논란’ 전 부천시의원 “친근감 표시였다”
2023-07-04 09:32


박성호 경기 부천시의원의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의정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4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49) 전 부천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전 시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전남에서 열린 의원 합동 의정 연수 저녁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CCTV 영상에는 A 시의원이 동료 남녀 시의원들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시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A 전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뒤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의원이 고소장을 낼 당시 시의회 여직원들도 함께 경찰서에 왔지만, A 전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 1명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 전 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의원직도 사퇴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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