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이번엔 탈옥 시도…도와준 친누나 또 체포
2023-07-04 21:0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탈옥을 모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5개월 간 도주했고, 지난해에는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는데, 급기야 탈옥까지 시도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의 친누나인 김모(51)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도주 계획을 세우는 걸 돕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출정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탈옥 행위를 감행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발각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후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은 법정에 교도관 등 교정본부 직원 30여 명이 배치되는 등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뤄졌다. 김 전 회장도 수갑을 찬 상태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누나 김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김 전 회장이 도주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김 전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 잠적한 뒤 애인 A(46)씨가 김 전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A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미국에 살던 친누나 김 씨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의뢰 및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아왔다. 그는 귀국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로 1심에서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354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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