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보충역이 현역 입대…1명은 이미 전역
2023-07-10 09:18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이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병무청은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조사한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돼야 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돼 복무중이거나 입영대기 중인 인원이 추가 3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착오 판정으로 현역병으로 분류된 이들은 모두 4명이었으며 이 중 1명은 이미 복무를 마치고 지난 2021년 3월 전역했다.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역 복무 중인 이는 계속 복무를 희망해 현역 판정을 인정하고 오는 9월 전역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 입대한 이는 입영 3일 만에 신병교육대에서 귀가해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오는 9월 입영 예정자는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장체중(체질량지수) 측정을 포함한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 35이상’이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통해 35.0 이상으로 신체등급이 4급으로 나올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해야 하나 측정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질병 등급만으로 판정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분류됐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입대한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 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의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된 사람에게는 본인과 부모에게 병무청의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으며 이후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며 “병역판정 착오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전담의사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착오판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신뢰하고,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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