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부승찬 전 대변인 불구속 기소
2023-07-12 14:23


군검찰이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혐의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부 전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검찰단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12일 “국방부검찰단이 이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검찰단의 조사결과 부 전 대변인은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했다”며 “이를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 검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었다.

당시 그는 “국방부가 정치권력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우리는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뼈아픈 경험이 있다. 또 다시 권력의 개가 되는 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군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2월 부 전 대변인 자택과 대변인으로 근무할 때 사용한 대변인실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군검찰은 지난 5월 부 전 대변인의 자서전을 발간한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군검찰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 같은 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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