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사태, ‘멤버 강탈’ 의혹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점입가경
2023-07-18 19:10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멤버 빼돌리기’ 의혹에서 출발, 전속계약 분쟁으로 나아간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현재 저작권 분쟁에까지 휘말리며 전례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가요계에 따르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오른 그룹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자는 더기버스의 안성일(SIAHN) 대표와 작사 등에 참여한 멤버 키나, AHIN(아인)으로 등재, 스웨덴 작곡가 3인은 제외돼있다.

어트랙트는 이에 대해 “당초 곡을 구매한 것은 우리인데, 더기버스가 소속사 몰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양도받았다”며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더기버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곡의 저작권을 어트랙트와는 별개로 해외 작곡가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더기버스 측은 “이 곡의 저작권은 더기버스가 합법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해외 작곡가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며 “원래 제3의 아티스트를 염두에 두고 사 온 곡을 피프티 피프티에게 제공하게 된 것으로,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 우리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사 온 곡은 ‘큐피드’ 완성곡이 아니라 이른바 데모 버전으로 불리는 원곡이었다”며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이 데모곡에 안성일의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작업이 더해져 탄생한 작품으로 원곡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기재된 저작권 지분 내역은 (원곡이 아닌) 완성곡의 지분을 소유한 작가들의 내역이어서 해외 작곡가들의 이름이 빠진 것”이라며 “다만 저작권 양수도가 되었더라도 ‘성명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음원 사이트 등에는 원 작곡가들의 이름을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더기버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에 스웨덴 작곡가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더기버스는 “원곡자로부터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서류 및 형식적 절차를 대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요청, 한음저협 역시 저작권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때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양측의 공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활동 파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멤버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 간의 갈등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했으나,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분쟁을 촉발한 배후 세력으로 더기버스를 지목하며 현 상황을 온 몸으로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내 매니지먼트 관계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룬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가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적절한 외부세력으로 인한 아티스트 빼가기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연매협 전체 회원사와 유관단체들이 힘을 모아 업계 근간을 해치는 불온한 세력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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