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점자안내판·PC방 낮시간 청소년 고용…대통령실, 정책화 추진
2023-07-23 15:38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하고, 낮 시간대 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다자녀 가구 대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도 셋째 자녀가 아닌 첫째나 둘째가 받을 수 있도록 정책화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제3차 정책화 과제는 올해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를 309건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난 12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제3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는 ①취약계층 지원(2건) ②공정성 제고(3건) ③육아‧청소년 지원(5건) ④생활불편 해소(3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역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전국 260개 지하철 역사 내에 점자안내판 설치와 엘리베이터 등 위치 표기가 의무이지만, 정작 출입구 번호는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에는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청소년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간접흡연 및 유해매체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연구역 지정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PC방 유해환경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물 위주의 교복 구입비 지원을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이 시행된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던 근로자도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부모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 허용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예비군 훈련시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 개선 등도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생활 공감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소유자 본인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면제 등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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