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숨진 아들…27년 만에 나타난 애아빠가 子재산 절반 달라네요”
2023-07-25 14:56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30년 가까이 가족을 떠난 친부에게 재산 상속 자격이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990년대 초반 이혼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숨진 아들의 재산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전 남편은 27년 전 A씨와 이혼한 뒤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이들의 두 아들은 성인이 된 후 대출을 받아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자리 잡기 시작할 즈음 둘째 아들(사고 당시 32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저와 첫째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슬픔을 억누르고 겨우 장례를 치렀다"며 "둘째 이름으로 된 상가 점포와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공동상속인인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친부는 사정을 듣더니 죽은 둘째 아들 명의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둘째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채무도 갚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빚은 저와 첫째 아들이 갚고 무조건 재산만 반을 나눠 달라고 우기더라"라며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생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이 27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면 줘야 하는 거냐"고 한탄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A씨 사연과 관련해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여서 상속 자격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또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하도록 한 경우 등엔 상속인 자격이 상실된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아들을 홀로 키워온 어머니에게 상속분이 더 인정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양육비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홀로 망인을 양육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에 특별 부양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취득에 있어서 A씨가 상당한 자금적 기여를 했다면 그 부분은 기여분 인정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연자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자금적인 기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또 'A씨가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부담한 비용은 아버지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판례를 보면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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