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구속 이야기 없으니까 걱정 마”…경찰간부 아빠 해임 정당
2023-07-26 09:15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신의 아들이 고소당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찰 아버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하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수사기록을 사적으로 열람했으며, 아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책임 등이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1행정부(부장 이영환)는 전 경기포천경찰서 경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청문감사관직을 맡아 경찰의 부당함을 해결해야 할 직위에 있었지만 오히려 본인이 사건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들은 지인과 함께 2017년부터 ‘짝퉁’ 판매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다 지인이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 당하자, 당시 경기양주서 소속이던 A씨는 아들 지인의 주소를 본인 관할로 옮겼다. 담당 부하경찰관에게 “차 한 잔 주면서 편하게 조사받게 해달라”며 청탁했고, 아들 지인에겐 “(조사 때) 이렇게 답하라”며 가이드라인을 알려줬다. 결국 해당 사건은 벌금 50만원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인이 선처받자, A씨 아들의 범행은 대담해졌다. “가입비만 내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1000여명의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다 아들마저 고소당하자, 그 사이 경기포천서로 옮긴 A씨가 다시 나섰다. 아들의 주소를 본인 관할로 옮긴 뒤 수시로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알려줬다. “구속 얘기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식이었다. 무혐의 결정 하루 전에 미리 결과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 사건은 사기 피해자들의 언론 제보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수사관이 A씨를 의식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선 A씨가 누설한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죄가 아니다’라는 형사 판단과 별개로 A씨가 수사에 개입한 사실관계 자체는 이미 인정됐다. 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A씨에 대해 해임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친절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몇 차례 물어봤을 뿐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감사관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사건 문의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의자에게 자신이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더 나아가 하급자들이 담당하는 사건에 청탁 및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아들이 피의자인 사건기록을 사적으로 열람해 그 내용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등 범죄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1심에 대해 A씨 측이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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