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피의자 소환
2023-07-27 10:09


곽상도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법원이 곽씨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으로 가장한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그들의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를 맞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곽씨를 내세워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아들 곽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수사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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