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3-07-31 15:53


[안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31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다음 달 21일(월) 마감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백24만6735원)이하 및 재산 1억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백43만4816원) 및 재산 3억8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셋집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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