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는 교사들 5년간 9185명
2023-08-01 11:35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

# 30대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 4월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질병 휴직 중이다. 학부모 민원이 시작된 지 10여일 만에 체중이 6㎏ 줄어들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맞은 사실은 A씨가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한 달 가까이 전화, 문자, 학교 방문, 교육청 민원을 했고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 나중에는 “아이 치료비를 달라”는 요구도 했다. A씨는 최근 서울 서이초 사건이 벌어진 뒤 트라우마로 불안증세가 심해져 약 복용량을 늘렸다.

# 30대 중학교 교사 B씨는 지난 2021년 9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직후 석 달 동안 질병휴직을 사용했다.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으면 직위 해제가 되니 차라리 휴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교장의 제안과 불면·불안장애 때문이다. B씨는 “상습적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구두로 훈육지도를 했는데 신고당했다. 학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를 요구했다”며 “학생은 ‘다른 선생이 또 건드리면 신고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다니다 결국 자진해서 전학을 갔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로 ‘질병 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교직생활을 중단하는 사례는 물론 당장 직위 해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련기사 20면

1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질병 휴직자 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병휴직한 정규교원 수는 9185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4월 1일 기준) ▷2018년 1924명 ▷2019년 2286명 ▷2020년 1858명 ▷2021년 1478명 ▷2022년 1639명이다.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이 모두 포함된 숫자다. 코로나19로 학생 오프라인 등교와 교사·학부모 대면접촉이 크게 줄어든 2021년 다소 주춤했으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부대변인은 “우울증은 물론 공황장애로 번지면서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정상적으로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민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휴가, 휴직을 쓰기도 한다. 결국 질병휴직과 병가가 도피처가 된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볼 수 있지만 승인받기 쉽지 않다. 질병휴직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이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일반 질병휴직은 최대 1년,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일반 질병휴직은 봉급 70%를 지급하며 해당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공무상 질병휴직은 봉급 전액을 지급하며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교원이 많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3000건 열렸는데 심리상담, 법률상담은 이보다 7~8배 많다. 교사들의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영(교육)·박지영(사건팀)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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