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33년 전문가, 녹취록 분석 “주호민 고소 교사, 아동 학대 아니다”
2023-08-02 15:47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들에게 딸려 보낸 녹음기 녹취록에 근거해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하면서 수업 중 녹음 된 교사의 발언 수위가 어땠는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녹취록을 분석한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인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는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A씨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EBS 뉴스가 2일 보도했다.

류 교수는 발달장애 선별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이 분야 권위자로 손꼽힌다.

모두 12쪽에 달하는 의견서의 취지는 주호민 작가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수교육 분야 권위자인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가 주호민 작가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취지의 의견서를 특수교사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 [EBS 갈무리]

EBS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A 교사가 주 씨 아들 B군에게 "고약하다"는 표현을 쓰고, "반에 못 간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류 교수 견해로는 먼저 고약하다는 표현은 받아쓰기를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였으며, A 교사가 임의로 꺼낸 말이 아니다. 당시 B군이 그 자리에서 정서적 모욕을 느낀 정황,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침묵한 흔적이 없다고 류 교수는 설명했다.

류 교수는 "너야, 너,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는 A씨 말에 B군이 즉시 "네"라고 답한 것에 미뤄 학대로 인식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류 교수는 교사가 학생에게 '너희 반 못 간다'고 말한 부분도, B군에게 "왜 못 가?"고 물었을 때 B군이 신체를 노출한 일에 답했다는 점에서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짓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B군이 정서적 모욕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해석은 "사건 당일부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가족들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주 작가는 녹음된 내용이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들었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B군의 돌발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반 조치로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받아쓰기 문장 중 '고약하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은 고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민 부부는 분반 조치 후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등교시켰고, 녹음된 내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A씨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라 보고 고소했다.

주호민 부부의 고소 이후 A씨는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A씨 복직을 허용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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