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故채수근’ 수사단장 ‘보직해임’ 의결…“수사단장 직무수행 곤란”
2023-08-08 17:09


해병대는 8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에서 열린 채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 전우들이 애써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 박모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이 의결됐다.

해병대는 8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박 대령에게 보직해임을 의결했다는 내용의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보냈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 동별관에서 정종범(소장) 해병대 부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박 대령을 대상으로 한 장교 보직해임 심의위를 개최하고 지난 2일부 보직해임을 의결했다.

해병대는 박 대령에게 보낸 통보서에서 “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시기 조정 관련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23.8.2)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한다”고 통보했다.

심의위를 열기 전인 지난 2일 박 대령을 보직해임한 것은 대통령령에서 명시한 중대한 군 기강 문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을 보직해임할 때는 사전에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한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발견,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또는 도덕적 결함 등의 경우 즉시 보직해임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보직해임으로부터 7일 이내 심의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일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1사단 7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군인 사망 사건의 범죄혐의 수사권한이 경찰에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경찰에 반환을 요청해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군형법 제45조에 근거해 집단을 이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이유로 박 대령을 입건했다.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출국을 앞두고 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같은 날 박 대령을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조치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해온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이 8일 의결했다. 해병대는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연합]

박 대령 측은 향후 인사소청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직해임됐을 경우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의거해 보직해임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다.

또 심사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명되면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해병대가 박 대령에게 보직해임 심의위 개최를 통보하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해병대가 박 대령에게 심의위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집단항명 수괴’라는 내용 외 구체적인 심의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통지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7년과 2019년 보직해임과 관련해 절차상 이유로 인사소청 과정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사례들을 전파하면서 보직해임 절차를 숙지하라는 공문을 각급부대에 보낸 바 있다.

특히 출석통지서상 심의사유에 징계 건명만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를 주요 하자 사례 중 첫 번째로 꼽으면서 방어권을 위해 최소한의 일시, 대상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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