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측 “국방부, 대통령에 항명하나”
2023-08-10 15:47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 변호사는 10일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겨냥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위법한 법무조언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이 장관(가운데) 옆에 자리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왼쪽)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했다가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고 보직해임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은 10일 국방부의 해병대 조사 결과 재검토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령의 담당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대표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입장’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겨냥해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즉시’ 경찰에 이첩하라고 결정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하게 국방부 장관에게 위법한 법무조언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명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지체 없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 명령을 위반할 셈이냐”면서 “지금 전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수사한다고 난리치면서 정작 ‘대통령의 명령’을 항명하려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하려는 데 대해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선 현장 군검사에게 직접 구체적인 명령을 발령할 수 없듯이 군사경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명령권이 없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령에서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박 대령은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인권위는 전날 국방부 검찰단에 경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령 등에 대한 보직해임과 수사를 보류해야 한다면서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직할의 최고위 수사기관으로 군내 범죄 수사와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shindw@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