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사단장 측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채 상병 사건’ 새 국면
2023-08-14 14:18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사진은 국방부검찰단 외경[오상현 기자]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우편으로 신청했다”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 등 법조인은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장관을 적법하게 보좌해야 한다”며 “항명이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을 가리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의견을 모두 배격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 11일 군검찰 수사를 거부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민간 전문가로 수사심의위원 5명을 선정해 부의(附議) 심의위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의 수락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수락되면 심의위는 국방부 검착단의 조사를 토대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권고한다. 단, 심의위의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수사심의위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규정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구성을 놓고 벌써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때 구성됐던 수사심의 위원들은 2년 임기가 만료돼 다시 위촉돼야 한다.

그런데 위원 선정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건 당사자의 한 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지난 8월1일 전화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저희가 민간 법무전문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선정 절차에서 법무관리관은 배척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배척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수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난 12일 박 대령에게 통보했다.

박 대령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 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1차로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낼 것”이라며 “동시에 징계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오는 15일까지 (징계기록이) 도착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되므로 2차로 징계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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