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3일 법정 선다…기소 2주 만에 첫 재판
2023-08-15 07:31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가운데 푸른색 티셔츠)이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의 한 상가 골목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치게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조선(33)이 다음 주 첫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오는 23일 11시2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 11일 구속 기소된 후 12일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조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기소 후 첫 재판인 만큼 재판부는 이날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조씨 측 의견을 듣고, 향후 법정에 부를 증인 여부 등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2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1분 뒤 흉기로 30대 남성 3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차례로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전 오후 12시3분께 인천 서구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택시 무임승차를 한 혐의(사기), 같은 날 오후 1시59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쓰인 칼 2개를 훔친 혐의(절도),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까지 택시 무임승차를 한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익명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하면서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도 있다.

조씨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조씨의 ‘묻지마 흉기난동’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감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으로,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후 체포될 경우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해 둔 불법적 정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미리 범행 전날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 오전 주거지 인근 산책로에서 망치로 컴퓨터 저장장치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가 최근 8개월간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거나 관련 동영상 채널을 시청하는 등 게임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심리 분석 결과 ‘현실 불만’ 상태에서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적개심으로 표출돼 의도적으로 젊은 남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평소 잘 알고 있던 ‘신림동 먹자골목’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 4일 전 경찰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 관련 출석 요구를 받자 또래인 젊은 남성에 대한 열등감과 좌절감이 적개심으로 변해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범행 이후 뒤이은 모방범죄와 살인예고글 폭증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일으켰다”며 “전담수사팀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해 장례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유족구조금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절차 참여와 양형진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며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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