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내년부터 경기지역 학부모들의 학사 일정 등 단순 문의는 인공지능(AI) 챗봇이 담당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교권 조례 및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등을 담았다.
학부모 상담 체계는 AI 챗봇, 서면 상담, 전화·방문 상담의 3단계로 이뤄진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이다.
단순 문의는 올해 하반기 개발 예정인 AI 챗봇이 24시간 담당하고 이후에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 상담을 진행한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전화와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일절 비공개되며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상담실과 녹음 전화기 등이 학교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 교육도 단계별로 진행된다.
우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하는 '타임아웃(Time Out)' 조치하고,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은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며, 이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단계별 분리 교육은 올해 2학기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와 개선할 부분 등을 살펴서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처벌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 등 추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 등이다.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에 포함된다.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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