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출범…25일 첫 회의 소집
2023-08-23 09:35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계속 수사여부를 결정하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사진은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8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제2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 전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원장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수사심의위원들이 군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오후 1시와 2시에 각각 30분 이내로 군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개진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인권위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추천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채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 객관성 유지를 위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심의위 구성에 난항을 겪던 국방부는 권익위와 민간 학회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심의위는 7∼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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