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개정 표준안 만들 것”
2023-08-23 15:28


이주호 부총리가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가 내달 시행 예정인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맞춰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긴다면서도, 지자체가 조속히 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모습이다.

23일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를 발표하고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겠다.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학생인권조례가 상충하는 경우, 조례가 고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들겠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 예시안까지 만들어가며 개정을 격려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부총리는 “연구 용역을 통해 예시안을 만들어 빨리 배포하려고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가 균형 있게 서술된 새로운 조례 체계를 택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가이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컨대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는 고시에 나타난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시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가능하다고 규정한 고시와 충돌한다.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자유는 고시의 칭찬과 상을 통한 학생의 동기 부여 방식과 상충된다. 휴식권 강조 또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 곤란으로 이어진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고시(안)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 학급생활 규정 등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다”며 “종합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학교 공동체를 위한 모두의 캠페인 구체적인 내용?

=(이주호 부총리)법제도를 뛰어넘는 범국가적으로 문제 해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법 개정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지속적 캠페인 통해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일단 방송사와 함께 하는 언론 캠페인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에서도 자치를 통한 학교 문화 개선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교사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을 위한 정당한 생활 지도의 근거?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 되면서 시행령과 고시가 만들어졌다. 학생 생활지도 범위, 방식 보다 구체화 했다. 고시에 의한 지도를 하면 정당한 생활 지도다.

▷교육 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는 여전히 의견이 많다. 학생부 기재된 내용을 지우려고 소송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이주호 부총리)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현재 염려는 부작용에 대한 것이지만,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예를 들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학교 폭력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는데,원에 대한 침해 활동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고시에 따라 제한되는 조례 내용을 폐지한다는 건가?

=(이주호 부총리) 예시안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빨리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한다.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 교육부는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역할, 예시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조례 예시안을 적용 여부 따라 인센티브, 패널티 줄 계획인가?

=(이주호 부총리) 충돌하는 부분에 권고하는 차원에서 예시안 만들거나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 인센티브, 패널티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교권보호위원회 지원청 이관 시점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위도 학폭위처럼 의무적으로 열리는 것인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조건은 학교장이 요청할 때, 그다음에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그다음에 위원장이 요청할 때다. 교사가 교뵤위 개최하는 것은 아니어서 반영하려고 한다.

▷민원대응팀 관련해서 공무직 반발이 매우 크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그렇지 않다. 이번주 공무직, 행정직 단체와 교육부 차관이 간담회를 가졌다. 민원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게 아니다. 교직원 협조가 필요하면 연결해주면 된다. 학교장 민원, 상급기관 이관 민원도 대응팀이 직접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민원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 AI 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단순 업무 줄이기 위한 방안 포함시켰다.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건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지금도 교육지원청은 지원청 소관 민원 업무 하고 있다. 기존 업무에 학교가 이관하는 업무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학교에 AI 디지털 챗봇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 챗봇 관리도 지원청이 해야한다.

▷기간제 교사나 학교 수업 전후로 교육활동 하시는분도 민원 시스템 통해 진행되나?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 늘봄학교 돌봄사도 학교 구성원, 학교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구성원 한 분으로서 민원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다. 개인적인 민원 대응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대응한다는 취지에 똑같이 적용된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은 교육위 소관이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은 법사위와 복지위 소관이다. 법사위와 복지위는 공전 중인데 교육부 대책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더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 사안으로 교육위가 심의한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담겨야 하는 내용은 신고 시 조사·수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조항.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 통해 지원하겠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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