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경찰로…국방부 이첩 송부
2023-08-24 17:16


국방부가 2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채 상병 사망 36일 만이다. 사진은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 장병을 태운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지난달 20일 오전 0시 47분께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전우들의 경례 속에 이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오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 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은폐 및 축소 논란에 ‘윗선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해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조사본부는 지난 21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대장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논란이 된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의 경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했다.

조사본부는 이들 4명에 대해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검토 결과에는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조사본부가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한 2명은 채 상병과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사본부는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며 “8명 중 6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본부의 이 같은 재검토 결과는 8명 모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사건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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