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일간 미국 출장을 떠났는데, 그중 '연휴 3일'이 끼어있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출장 기간 중 토요일인 7월2일부터 공휴일(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끼어 있어 현지 기관 방문 등을 하기 어려운 일정이었다. 이에 출장 일정을 짤 때 방문국의 휴일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 예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천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작년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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