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 너무 불안” 시민들 공포에 이런 ‘법’까지 만들 줄이야
2023-08-26 09:56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출동한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최근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고 곳곳에서 인터넷 살인예고까지 범람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살인예고 등을 차단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란 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도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예고한 경우에도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르면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개정안은 신상 공개 요건 중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강력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서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국회부의장은 “인터넷 범죄 예고를 신상 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사회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범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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