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100억 관세소송' 1심 승소 뒤집혔다…2심서 패소
2023-08-29 08:39


[필립모리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놓고 관세당국과 100억대 소송을 벌인 결과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선 전부 승소했지만 2년 6개월 만에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법원은 소송 총비용도 원고(한국필립모리스)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부장 최수환)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모두 98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2014년 16종의 담배 원재료를 본사에서 수입해 경남 양산공장에서 제조·판매했다. 당시 한국필립모리스는 원재료를 공급받은 해외법인에 로열티를 지급했는데, 관세당국은 로열티 중 일부에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봤다.

관세법은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경우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입업자가 거래 상대방과 통정(通情·의사를 주고받음)해 부당할 정도로 낮은 가격을 지급하고, 로열티 명목으로 차액을 보상해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2017년 3월 한국필립모리스에 관세 34여억원, 부가가치세 37여억원, 가산세 26여억원 등 총 98여원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여기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2018년 12월 기각됐다. 그러자 한국필립모리스는 법원에 소송을 내 “관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3월, “로열티 일부가 담뱃잎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대가"라면서도 과세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과세 자체는 적법하지만, 계산 방식이 일부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당시 1심은 “로열티는 담뱃잎을 포함한 영업비밀뿐 아니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분리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피고(관세당국)는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으므로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관세당국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결론은 뒤집혔다. 2심은 정반대로 관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필립모리스 담배 완제품에 대한 상표, 디자인,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무형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품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로열티가 물품과 관련돼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과 달리 “상표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는 유기적으로 결합돼 담배 완제품에 구현된다"며 “물품 각가에 무형재산권 전부가 구현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면서 해당 권리에 관한 로열티 부분을 가려내 공제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