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서 전기 찌릿” 항의했더니 테이프만 ‘칭칭’…펜션 투숙객 결국 감전
2023-08-29 12:05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샤워기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투숙객의 불편 호소에도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해 결국 감전 사고를 발생시킨 펜션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 모 펜션 업주 A(60)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강화군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30대 B씨가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들어서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했는데 앞서 한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B씨와 일행들이 해당 펜션에 투숙했고 마침 문제의 화장실을 이용한 B씨가 절연 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면서 결국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원, 합의금 1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