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번호 3번 바꾸고 기록 싹 지웠다…대전 교사 칼부림범 치밀했던 계획
2023-08-30 11:50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달 초 대전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범행 전 인터넷 사용기록과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살인미수죄로 A(27)씨를 구속기소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모교 교사였던 B(49)씨를 살해하기 위해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재직 중인 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해 방학식 직전인 지난달 14일 흉기를 챙겨 찾아갔다. 하지만 B씨를 만나지 못한 A씨는 그로부터 20여일 흐른 지난 4일, 개학식 다음날 다시 학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인터넷에 비공개 설정이 돼 있던 B씨의 재직 학교를 알아내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직접 학교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B씨의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그는 교사들과 학교에 대한 통화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휴대전화 번호를 세 차례 변경하는가 하면, 통신자료와 인터넷 사용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기기를 초기화하기까지 했다.

범행 당일에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자와 미리 연락하고 왔다"고 거짓말해 경계심을 풀게 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특정인 대상의 이상동기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와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 주장은 피해망상에 따른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로는 작용했으나, A씨가 범행의 범죄성과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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