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부터 대입에 학폭 가해 의무 반영…검정고시생도 학생부 제출 요구 가능
2023-08-30 15:09


지난 2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고등학교에서 민방위 훈련이 열려 학생들이 대피하는 요령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입학 전형에 반영되다.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날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했다.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으며,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 점수를 차감해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학생부 제출 또한 요구할 수 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설명했다.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소송 등으로 학생부 기재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안내했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와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 게재돼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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