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04개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빗장 열렸다
2023-09-01 15:18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충남 태안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요청을주문한 집단민원을 조정했다며 60년 만에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축구장 104개 면적에 달하는 74만2198㎡의 충남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60년 만에 빗장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태안지역 주민 1만9614명이 제기한 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에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이어서 공군이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보호구역이 있다.

총 면적은 174만9852㎡로 7140㎡ 가량의 축구장을 기준으로 할 때 245개 면적에 달한다.

백화산 정상을 포함한 주변과 삭선리 일대로, 국방부는 지난 1990년 12월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3년 공군부대가 철수했지만 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태안군 전체 주민 6만1023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9614명은 지난 3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밟았으며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합의를 도출했다.

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은 올해 12월31일까지 삭선리 훈련장의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후인 2028년 백화산 방공진지의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 2028년 축구장 141개 면적인 100만7382㎡에 이르는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공군에 보호구역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태안에 위치한 안흥진성이 일반 주민의 접근이 제한되고 보존·관리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발굴·복원한 후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60년 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보호구역이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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