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결국 강제구인
2023-09-01 16:15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방부 군사법원에 출석하려다 강제구인됐다. [오상현 기자]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해병대 채 모 상병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강제구인됐다.

박 전 수사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군사법원 바깥쪽 쪽문이 열려있지 않아 들어갈 수 없었고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출입문 앞 대치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야당 국회의원 8명이 오전 11시20분께 군사법원이 있는 국방부 후문으로 찾아와 국방부 검찰단에 항의했다.

하지만 정오 무렵 국방부 후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수사단장을 강제구인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군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차에 태워져 국방부 검찰단 옆 군사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전 야당 의원과 취재진에게 “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이니 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달라”며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수사단장과 함께 군사법원 출입문 앞으로 온 해병대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수사단장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우리가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에 대해 진술하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군검찰이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는 것 같은데 군판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당국에서 초급간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적 명분 쌓기”라며 “위(사‧여단장)을 빼기 위한 명분으로 아래(초급간부)를 빼자는 얘기”라고 단언했다.

또 “영장청구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를 거쳐야 한다”며 “지난 번 수사심의위도 10명 중 5명이 수사중단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후 대통령의 개입을 언급한 것 말고 달라진 팩트는 없다”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7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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