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일 최대 430t 처리 가능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식
2023-09-05 09:54


제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경. [금호건설 제공]

[헤럴드경제=이준태 기자] 금호건설은 지난 4일 제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엔 강병삼 제주시장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이명재 금호건설 토목플랜트 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루 최대 200톤(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기존시설에서 하루 최대 430t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499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금호건설은 이번 사업에 자체 개발한 ‘KH-ABC 바이오가스화기술(KH-ABC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KH-ABC 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교반(섞임) 성능과 소화(미생물이 가축분뇨를 분해하는 작용) 효율을 향상해 고농도의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하단 설명이다. 또,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높고 악취 저감 효과 등 장점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으로 제주시는 제주시 내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 처리 후 얻게 되는 바이오가스를 처리시설에 재사용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까지 높이게 됐다.

세부적으로 제주시 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양돈분뇨는 1978t인데 최대 22%를 본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하루 최대 5766㎥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된다.

여기에 바이오가스는 가스발전설비를 통해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재사용된다. 발전설비에서 발생한 폐열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친환경 에너지 타운의 열원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금호건설이 보유한 환경기술과 시공경험을 살려 다양한 환경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주어진다. 금호건설은 이번 사업으로 제주시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에 발맞춰 체계적인 바이오가스 생산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Lets_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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