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간디학교 학생들이 생전 선생님이 좋아한 것으로 알려진 '꿈꾸지 않으면'을 해당곡을 작사한 양희찬 씨와 함께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이 40대 여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뒤 3년 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와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40대 여교사 A씨가 지난 5일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지난 7일 늦은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로 24년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유성구 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일부 학생들이 교사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아동학대 혐의는 관계기관에서 1년간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들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은 3년 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지만 트라우마를 호소해왔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유가족은 노조에 "A씨가 2019년부터 이어진 아동학대 피소와 악성민원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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