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장부 관리하며 매출액 누락…법원 “부정 행위, 가산세 부담 타당”
2023-09-11 08:16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중장부를 관리하며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업에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부정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창업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A기업이 “법인세 및 가산세 40여억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A기업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기업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50여억원이 넘는 매출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2019년 11월, A기업에 매출 누락액에 대한 법인세 등에 가산세까지 더해 40여억원을 부과했다.

세무당국 조사에 따르면 A기업은 소속 팀장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고객에게 법인 계좌가 아닌 팀장 개인계좌로 입금받도록 지시했다. 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했고, 일정한 시기마다 소각·폐기 조치했다. 이러한 매출 누락 행위로 인해 A기업의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세금을 덜 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A기업은 세무당국의 판단에 불복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A기업 측은 “세무당국의 판단이 위법하다”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재판에서 A기업 측은 “팀장과 고용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소득이 A기업 측에 귀속(흡수)되지 않았다”며 “팀장에게 업무시스템을 제공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매출을 누락한 게 아니라 팀장이 별도의 개인 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렸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A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팀장의 소득이 전부 A기업 측에 귀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계약 명의자가 모두 A기업이었고 고객들도 A기업을 거래 당사자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기업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지만 이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며 “검사도 수수료를 모두 A기업의 매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기업이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관리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해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처분한 것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1심 판결에 대해 A기업 측은 “2심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했다. 다음달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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