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과 관련해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별도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주 3차례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교권보호 4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권 보호 4대 법안 통과 없이는 현장 애로 사항이 해소되기 어렵다. 하루라도 빨리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며 “국회가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모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좌절될 수 있으며 피해는 학교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여야는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하는 법안과 교육청 차원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와 여당은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을 강력 주장해 왔지만,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여러가지 타협안과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충분히 합일점을 찾아서 교육부가 열린 마음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 단위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보위에 교육 현장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가장 신속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차관은 “조사·수사 기관에 교육청의 의견을 전달하는 1차적인 역할은 교보위가 담당할 것이다.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가 구성되면 이를 심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아동학대 판단은 기본적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도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교권 보호 추가 대책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육부가 2010년 도입한 제도다. 전국 국·공·사립 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이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취지와는 달리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평가를 빌미로 협박을 하거나, 주관식 서술 평가란에 성희롱·폭언 등을 가하는 행위도 발생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 안의 변화된 책임과 권리 관계를 반영해 교원능력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 9월 중 시작이 예정된 올해 평가는 시행 유예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폐지 가능성도)모두 오픈돼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현장 교사들과의 논의 테이블에 안건을 올려두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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