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저렴하게 팝니다” 입소문 난 소화제, 싸게 사려다 낭패 본다?
2023-09-12 13:51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하나당 2만5000원에 팔겠습니다. 모두 새상품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 온 소화제다. 임산부들에게는 천연소화제로 익히 알려진 제품으로,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들어 온 제품들은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해당 소화제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다.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지, 약국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지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의약품 오남용 시 부작용 유발 등을 경고한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캡쳐]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고,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등이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발기부전치료제·피임약 등 24건 등이었다.

문제는 식약처가 접속 차단 및 수사의뢰를 한 이후에도 해당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천연소화제 등 일부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번개장터에서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제품을 검색한 결과, 해당 제품은 해외직구 시보다 1만5000원~2만원 가량 싼값에 거래 중이었다.

한 판매자는 “역류성식도염에 효과 좋다”며 “제품은 하나당 2만5000원에 판매하고, 배송비는 별도”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서 거래 중인 의약품들. 이중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있었다. [식약처 제공]

특히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들도 일반인 간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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