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국회에 실손청구 간소화법 조속 통과 촉구
2023-09-14 14:18


소비자단체 8곳으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소비자단체가 “4000만 소비자 편익과 권리 증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8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소연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환영한다”면서 법사위와 21대 국회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법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정길호 한소연 부회장 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당연히 제공해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개인·의료정보 유출을 이유로 정보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면서 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해 전산화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 핀테크업체가 중계서비스를 할 경우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집적해도 확인하거나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병원에서 핀테크 업체에 미등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나 핀테크업체가 폐업할 경우 진료증빙자료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들이 우려하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종이로 제출하든, 전자문서로 제출하든 보험금 지급 절차상의 문제”라며 되려 신속·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보험금 청구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 이후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다면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환자시민단체들과의 협력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시켜 논의했지만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악용 및 정보유출 가능성, 법리적 문제 등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재차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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