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출구, 19일을 주목하는 까닭…文 행보 촉각 [이런정치]
2023-09-16 06:31


15일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 누워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보름을 훌쩍 넘겨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단식 ‘출구’ 시점으로 오는 19일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날 이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와 멀지 않은 곳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서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대표 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 대표 단식 중단을 점쳐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대표 측에선 문 전 대통령을 ‘출구’로 삼는 것을 신중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아직 (문 전 대통령의) 행사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확정되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 분야 인사들이 총집결한다. 윤건영 의원과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이기범 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도 참석한다.

최근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학술토론회가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 정책을 되돌아보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대중재단’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공동주최한다는 점에서도 대북정책과 관련한 야권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 전 대통령도 자리를 함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단체 사진 촬영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문 전 대통령이 행사 참여를 결정한다면 이 대표와의 만남도 자연스레 성사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근거리에서 열리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도 국회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당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직접 찾아 단식 출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13일 문 전 대통령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 단식 중단 뜻을 전했지만, 직접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한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단식이 보름째 접어들었는데, 그럼 괴사 등 여러 가지 인체 반응이 나온다”며 “수일 내로 문 전 대통령이 상경해 단식을 만류해주는 모습을 갖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사가 예정된 19일이면 단식 20일째를 맞는 이 대표 건강상태가 중대 변수다.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기 전 건강악화로 인한 강제 단식중단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에서 문 전 대통령을 출구전략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도 읽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장단점이 있다”면서 “대외적으로 통합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만류를 받아들인다면 당 헤게모니가 여전히 문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오는 20일과 21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틀간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영장 청구 시점과 19일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가결 또는 부결이라는 당내 ‘체포동의안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식 14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사무실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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